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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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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지킴이단 공공후견인단원 활동 관련 주요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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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1,475회 작성일 15-0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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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권지킴이단이란?
A. 시설 이용 장애인의 인권침해에 대한 모니터링 등 예방활동과 인권점검 및 조사활동을 위해 활동하는 기구입니다.


Q. 인권지킴이단은 어떤 사람들이 되나요?
A. 시설 이용자 및 보호자, 시설의 종사자, 외부 인권전문가 또는 지역주민 등 5∼10명으로 구성합니다.
이중 복지부에서 양성한 후견인 1명은 시설별 인권지킴이단에 반드시 포함(1시설 1후견인)해야 합니다.


Q. 인권지킴이단원이 되면 어떤 일을 하나요?

A. 시설별 후견인이 해당 시설을 매월 1회 방문하여 시설 환경점검 및 입소자 상담 등* 실시하고 후견인은 매월 시설 방문 후 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복지부 및 지자체 보고(교육기관 보고로 대체 예정), 인권지킴이단 회의 자료 등으로 활용합니다.

(운영 활성화) 분기별 인권지킴이단 운영상황 지자체 보고 의무화 및 인권지킴이단 운영상황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합니다.

* 우수시설은 포상하고, 미흡시설에 대하여는 수시 인권실태조사 실시할 예정입니다.


Q. 여러시설에서 인권지킴이단원으로 활동 할 수 있나요?
A. 여러시설에 단원으로 활동은 가능하지만, 1명의 후견인 인권지킴이단원 활동비는 활동 시설 수와 상관없이 월정액 10만원입니다.

Q. 시군청이나 시설에서 단원활동 요청 연락을 받았는데 어떻게 하나요?
A. 인권지킴이단원으로 복지부 선정이 된 후견인후보자는 시설과 협의하여 활동을 결정하시고 교육기관에 통보해 주시면 됩니다. (단, 인권지킴이단으로 신청하지 않은 후견인후보자는 기관에 별도로 문의 해 주십시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인권지킴이단 운영 지침)를 확인 해 주십시오.
*문의사항) 031-239-6393 공공후견지원사업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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