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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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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보미 양성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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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2,348회 작성일 17-03-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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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 24조에 근거해 한국장애인부모회 경기도지회에서는 장애아동가정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돕게 위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에 돌보미 양성과정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립니다.



1.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만18세 미만 장애아(1~3급)와 생계, 주거를 같이하는 전국 가구 평균소득 100%이하 가정에게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장애아돌봄서비스
연 480시간 내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돌보미를 가정에 직접 파견합니다.

3. 돌보미
1) 직무: 장애아가정에 파견되어 직접 서비스제공(양육보조, 치료동행, 등하원지도 등)

2) 혜택: 활동비 지원(시간당 6,500원/교통비 3,000원)

4. 교육일정
1) 교 육 일: 2017.5.15.(월)~5.18(목), 4일간 / 6.12(월) 오리엔테이션

2) 장 소: 고양시 (자세한 장소미정)

3) 참가대상: 돌보미로 활동을 희망하는 자
- 건강상태가 양호한 70세 이하 활동가능한 자
- 본 교육 매회기 모두 참여 가능한 자 (전 교육 42시간 이수가능자)
- 아동돌봄지원법의 돌보미 결격사유 미 해당자
(서비스 대상 장애아동의 직계혈족 및 형제, 자매(부모님/할머니/동생) 정신질환자, 파산자 등)


4) 신청방법: 전화신청(이름/연락처/생년월일/지역) 후, 참가비 입금해야 완료

5) 신청기한: ~3/31 금요일까지, 선착순 접수

6) 참 가 비: 3만원(보증금형식으로 모든 교육을 이수하면 환불됨 / 식사미제공)
계좌이체, 351-0919-6382-13 (농협은행, 한국장애인부모회 경기도지회)
★ 교육 신청자가 15명 미만일 경우, 취소될 수 있습니다.

7) 교육내용: 세부 강의계획 - 첨부파일 확인
(교육이론30시간+실습10시간+평가2시간=총42시간)



※ 전화접수 및 문의사항 031-239-6349 담당자 김화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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