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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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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유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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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1,156회 작성일 11-1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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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실시한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추진시 적발된 사항에 대해 공지합니다.

▶부정적발 사례
▸의정부시 ○○돌보미 2명의 아동 동시 돌봄사례 12일(평균 9시간 54,000 원) 648,000원 환수 예정.(10월)
-아울러 서비스제공 기록지 허위작성에 대하여 활동중지 조치.
(보건복지부 2011 장애아동가족 지원사업안내 406page)
▸고양시 ○○돌보미 숙박 돌봄 사례 수면(8시간) 48,000원 환수예정.(10월)
▸파주시 ○○돌보미 숙박 돌봄 사례 수면(8시간) 48,000원 환수예정.(10월)
▸수원시 ○○돌보미 숙박 돌봄 사례 수면(11시간) 66,000원 환수예정.(11월)

그에 따른 유의사항에 대해 서비스 이용가정과 장애아돌보미는 필히 숙지하시고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1. 활동일지 제출은 익월 3일까지 제출, 미제출시 활동비 지급 제한
(팩스, 카페에 사본 제출시도 동일 적용)
2. 돌보미가 2명의 아동을 동시 돌봄 인정 안됨(일지 중복 작성X)
3. 1박 이상 활동시 수면(8시간) 제외 되며 사유서 제출
(ex: 12월 12일08:00~13일08:00 24시간(X) 16시간 인정)
4. 8시간 이상 활동에 대해서는 이동전화가 아닌 집전화로 모니터링
실시 하도록 함
5. 활동시 변경되는 사항은 양육 담당자와 유선 통화 후 활동
(문자 또는 단독으로 활동시 활동 인정 안됨)
6. 활동일지 작성시 수기 작성, 보호자 확인에 사인으로 확인
(컴퓨터로 작성, 도장 일괄 날인시 활동비 지급 제한)
7. 활동일지에 서비스 이용가정, 대상자란의 빈칸 없이 작성
(2장 이상 작성시 주의)
8. 원거리 돌보미시 고속도로 통행증, 입장표, 카드매출전표, 영수증
등 첨부시에만 인정

특히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과 돌보미는 필독해주시기 바라며 모든 활동시 발생하는 문의사항과 변동내용은 경기지회 양육지원사업 담당자와 상담 후 활동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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