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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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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발달장애인 공공후견법인 공공후견인후보자 양성과정-마감완료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4,943회 작성일 21-04-28 14:41

본문

1) 교 육 일: 2021.05.03.()~2021.06.11.(금)

2) 장 소: 온라인교육 (실습 및 평가도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위 기한내에만 이수하시면 됩니다.)

3) 참가대상: 공공후견인으로서의 활동을 희망하는 자(장애인부모 포함)-경기권외 접수불가

4)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 이메일접수  kijb2002@hanmail.net

접수 후 온라인 수업 이수방법에 대하여 선착순 마감 후 이후 문자로 일괄안내예정

5) 신청기한:선착순 마감(선착순50명-기한전 마감 될 수 있습니다.)

6) 참 가 비: 3만원(차 후 안내예정.)

계좌이체 301-0143-0305-01(농협은행, 한국장애인부모회 경기지회

7) 교육내용: 세부 강의계획(교육이론24시간+실습4시간+평가2시간=30시간)-실제 이수 시간은 약 14시간임

일시

영역

강사명

2021.05.03.()~2021.06.11(금)

발달장애인을 위한 

성년후견제도 이해

이연지

2021.05.03.()~2021.06.11(금)

후견인의 직무와 역할

윤태영

2021.05.03.()~2021.06.11(금)

후견심판절차의 이해

노문영

2021.05.03.()~2021.06.11(금)

사회보장제도의 이해

노기남

2021.05.03.()~2021.06.11(금)

발달장애인의 이해

최선자

2021.05.03.()~2021.06.11(금)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과 

의사결정 지원

최미영

2021.05.03.()~2021.06.11(금)

재정관리의 이해

한창업

2021.05.03.()~2021.06.11(금)

장애인의 인권과 후견인의 윤리

김정열

2021.05.03.()~2021.06.11(금)

현장실습

최윤영

강의시간

총 약

14시간

문의사항 070-5102-4336

 

 후견제도

후견제도는 장애질병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을 통해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과 관련된 신상보호를 지원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공공후견제도

리보호의 필요성이 높으나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피후견인(장애질병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성인)에게 국가의 비용으로 후견서비스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공공후견인

1) 직무: 재산관리와 법정대리, 신상보호와 신상결정 지원

2) 혜택: 국가로부터 후견업무에 대한 활동비 지원(건당 월15만원)

3) 자격: 본 교육 이수를 통해 후견인으로서의 활동을 희망하는 자(장애인부모 포함)

본 교육 매회기 모두 참여 가능한 자(전 교육 이수가능자)

민법 제937(후견인의 결격사유) 미해당자(미성년자,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등)

 

공공후견인

양성교육 이수

공공후견을

필요로 하는

피후견인과 매칭

가정법원의

판결 및 선임

후견활동

개시

모니터링 및 정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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