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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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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장애아돌보미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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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2,638회 작성일 23-01-12 11:01

본문

2023년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장애아돌보미 활동 안내

 

우리 돌보미 선생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기관에서는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의 점진적인 확대로 2023년 돌봄서비스 일정 및 기준 등에 대해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고자 합니다.

이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돌보미 선생님과 이용가정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항이오니, 반드시 안내 사항을 숙지 바랍니다.

2023년 보건복지부의 지침 확정 후 정확한 내용으로 추가 안내 예정이오니 참고 바랍니다.

2023년 계묘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앞으로도 적극적인 활동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용가정 지원 시간 및 비용

구분

960시간 지원

연말 추가 시간 지원 불가

- 960시간 초과 이용 시 전액 자부담

(시간 당 11,850)

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

무료

중위소득 120% 초과 가정

시간 당 4,740

2(1, 7) 이용가정 대상 소득 조회를 진행하며, 변동 시 가정에 문자 통보(2, 8월 통보)

서비스 이용료는 매월 선납을 원칙으로 하며 이용료 납부 확인 후 서비스 가능

돌보미 필수 협조 사항

내용

상세 내용

돌봄서비스 제공 일정표 제출

- 매월 1일 이전 제출(2월 활동 예정인 경우 1월 내에 제출_활동일지 제출 시 함께 제출 가능)

시스템 도입 예정으로 인해 매월 계획 제출

활동일지 작성 및 제출

활동 당일 작성하하며, 반드시 보호자가 직접 확인 서명(이름, 서명, 관계 작성)

보호자 서명을 돌보미가 대신하거나 허위 일지 작성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함

근로계약서 제출

- 매년 1회 제출(추후 별도 문자 안내 예정)

미제출 시 자동 퇴사 처리 예정

돌보미 간담회 참석

- 1 ~ 2회 이상 기관에서 안내 시 필수 참석(추후 별도 문자 안내 예정)

불참 시 활동 제한

보수교육 수료

- 1회 수료(추후 별도 문자 안내 예정)

미수료 시 활동 정지

건강검진 결과 제출

- 1회 제출(추후 별도 문자 안내 예정)

미제출 시 활동 정지

위 내용 중 한 개라도 지켜지지 않는 경우 활동 무효 및 돌보미 활동 제한될 수 있음.

 

돌보미 활동 시간 제한 안내(변경시 재안내 예정)

내용

상세 내용

월 활동 가능 시간

- 월 최대 208시간 활동 가능

 

돌보미 활동 인정 시간 안내

내용

상세 내용

1아동 당 서비스 가능 시간

한 아동당 월 최대 140시간 서비스 가능

사유서 미제출 상태로 140시간 초과 시 예고 없이 활동 삭제

활동 인정 시간

1시간 이상 활동 시 30분 단위 활동 시간은 1시간으로 인정

(2시간 303시간 / 3시간 454시간)

1회당 활동 가능 시간

1회당 최소 1시간부터 활동 가능(50분 미인정)

한 가정에 12회 이상 활동 시 하루 총 활동 시간을 기준으로 활동 인정

(‘김양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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