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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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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2019년 공공후견인 양성과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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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3,580회 작성일 19-11-29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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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후견업무를 위한 공공시민후견인(후보자) 양성과정

2013년 7월 1일 성년후견제도 실시에 따른, 경제적 취약계층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후견업무를 담당할 공공시민후견인(후보자) 양성과정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립니다.


<사업소개>
1. 성년후견제도
성년후견제도는 장애․질병․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을 통해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과 관련된 신상보호를 지원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 공공시민후견제도
권리보호의 필요성이 높으나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피후견인(장애․질병․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성인)에게 국가의 비용으로 후견서비스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3. 공공시민후견인
1) 직무: 재산관리와 법정대리, 신상보호와 신상결정 지원
2) 혜택: 국가로부터 후견업무에 대한 활동비 지원(건당 월15만원)
3) 자격: 본 교육 이수를 통해 후견인으로서의 활동을 희망하는 자(장애인부모 포함)
본 교육 매회기 모두 참여 가능한 자(전 교육 이수가능자)
민법 제937조(후견인의 결격사유) 미해당자(미성년자,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등)


<공공후견인 양성과정>

1) 교 육 일: 10/29(화), 10/30(수), 10/31(목), 11/1(금) AM10:00~PM17:00

2) 평 가 일:11/27(수), AM10:00~12:00(2시간)

3) 장 소: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130) /10월29일~31일

             수원시기업지원센터 대회의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산업로 156번길 142-10) 11월 1일

4) 참가대상: 공공시민후견인으로서 활동을 희망하는 자(장애인부모 포함)
※ 민법937조 후견인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모든 교육일정 이수가능자

5)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 →이메일 kijb2002@hanmail.net 
※ 경기도장애인부모회 홈페이지- 게시판 -공지사항(첨부문서 신청서)

6) 신청기한: 충원 시까지(약 40명), 선착순 접수

7) 참 가 비: 5만원(식사 제공 하지 않음)
계좌이체 301-0143-0305-01(농협은행,한국장애인부모회경기지회)
※ 신청서 제출 후, 신청자 성명으로 입금해 주셔야 참가 신청이 완료됩니다.

8) 교육내용: 이론24시간+실습4시간+평가2시간=총30시간
※ 실습과정은 개인적으로 희망하시는 곳(성인 발달장애인  대상 시설이나 발달장애인자녀)에서 활동하시면 됩니다.
※ 발달장애인부모나 사회복지종사자의 경우, 본인의 장애인자녀나 기관으로는 실습이 불가하며, 교차로 2시간
실습하여야 합니다.
※ 실습내용은 성인발달장애인의 일상생활능력, 행동특성, 언어적의사표현을 관찰하면서 어떤 의사결정지원이 가
능한지 후견인의 역할을 연습해보는 것입니다.

9) 세부교육일정 : 첨부파일을 확인하십시오.


< 전화접수 및 문의사항 070-5102-8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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