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의정부지역) 공공시민후견인 양성과정 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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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후견업무를 위한 공공시민후견인(후보자) 양성과정
2013년 7월 1일 성년후견제도 실시에 따른, 경제적 취약계층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후견업무를 담당할 공공시민후견인(후보자) 양성과정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립니다.
<사업소개>
1. 성년후견제도
성년후견제도는 장애․질병․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을 통해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과 관련된 신상보호를 지원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 공공시민후견제도
권리보호의 필요성이 높으나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피후견인(장애․질병․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성인)에게 국가의 비용으로 후견서비스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3. 공공시민후견인
1) 직무: 재산관리와 법정대리, 신상보호와 신상결정 지원
2) 혜택: 국가로부터 후견업무에 대한 활동비 지원(건당 월10만원)
3) 자격: 본 교육 이수를 통해 후견인으로서의 활동을 희망하는 자(장애인부모 포함)
본 교육 매회기 모두 참여 가능한 자(전 교육 이수가능자)
민법 제937조(후견인의 결격사유) 미해당자(미성년자,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등)
<공공후견인 양성과정>
1) 교 육 일: 2013.11.11.(월)~2013.11.15(금), 5일간
2) 장 소: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로 41 (의정부동 326-7) (정보도서관 B1시네마홀)
3) 참가대상: 공공시민후견인으로서의 활동을 희망하는 자(장애인부모 포함)
4)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 →이메일 kijb2002@hanmail.net 또는 팩스접수031-239-6394
※이메일, 팩스 접수 후 확인 전화 부탁드립니다.
5) 신청기한: 충원 시까지, 선착순 접수
6) 참 가 비: 5만원(식사 제공 하지 않음)
계좌이체 351-013197-13-102(우리은행, 한국장애인부모회 경기도지회)
7) 문의사항: 031-239-6393 박주은
2013년 7월 1일 성년후견제도 실시에 따른, 경제적 취약계층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후견업무를 담당할 공공시민후견인(후보자) 양성과정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립니다.
<사업소개>
1. 성년후견제도
성년후견제도는 장애․질병․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을 통해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과 관련된 신상보호를 지원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 공공시민후견제도
권리보호의 필요성이 높으나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피후견인(장애․질병․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성인)에게 국가의 비용으로 후견서비스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3. 공공시민후견인
1) 직무: 재산관리와 법정대리, 신상보호와 신상결정 지원
2) 혜택: 국가로부터 후견업무에 대한 활동비 지원(건당 월10만원)
3) 자격: 본 교육 이수를 통해 후견인으로서의 활동을 희망하는 자(장애인부모 포함)
본 교육 매회기 모두 참여 가능한 자(전 교육 이수가능자)
민법 제937조(후견인의 결격사유) 미해당자(미성년자,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등)
<공공후견인 양성과정>
1) 교 육 일: 2013.11.11.(월)~2013.11.15(금), 5일간
2) 장 소: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로 41 (의정부동 326-7) (정보도서관 B1시네마홀)
3) 참가대상: 공공시민후견인으로서의 활동을 희망하는 자(장애인부모 포함)
4)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 →이메일 kijb2002@hanmail.net 또는 팩스접수031-239-6394
※이메일, 팩스 접수 후 확인 전화 부탁드립니다.
5) 신청기한: 충원 시까지, 선착순 접수
6) 참 가 비: 5만원(식사 제공 하지 않음)
계좌이체 351-013197-13-102(우리은행, 한국장애인부모회 경기도지회)
7) 문의사항: 031-239-6393 박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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