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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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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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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1,990회 작성일 12-03-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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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가족양육지원 대상자 선정

1. 선정 원칙

연령기준 :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소득기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100%이하

가구원 수 1인 : 1,450천원 이하
2인 : 2,629천원 이하
3인 : 3,806천원 이하
4인 : 4,387천원 이하
5인 : 4,702천원 이하

2. 선정절차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또는 시 군 구

- 신청기간 : 1~2월중 (단, 결원이 발생할 경우 수시로 추가 선정)

- 신청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신청서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사본(등재된 가구원 확인용)

기타 소득 증명 자료(동사무소에서 요청시)


현재 양육지원서비스를 이용중인 대상자 가정도 서비스 신청을 하셔야 2012년에 지속적인 양육 지원이 가능합니다
(매년 재신청을 요함)

기타 문의 사항은 031)239-634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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