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장애인가정이 아이를 출산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와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2009년 7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인 가정으로 장애인인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안산시 관내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 거주한 장애인 가정이다.
지원액은 장애등급 1급~3급은 100만원, 장애등급 4급~6급은 70만원을 지급하며, 다른 법령 및 규정에 의거 지원금을 지원받는 가정은 그 차액을 지급한다.
출산지원금 신청은 출생신고한 후 신청서류(지원신청서, 통장사본)를 구비하여 관할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장애인가정 누구나 신청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동주민센터나 시청 사회복지과(☎481-2204)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