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부모회 경기지회

보도자료

장애인콜택시로 보다 편리하게 이동하세요

관리자 | 2010.04.08 00:00 | 조회 836
▲인천시 인천시청 앞에서 한 장애인이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고 있는 모습. ⓒ에이블뉴스

전국 장애인콜택시 도입 현황 및 이용 정보

장애인콜택시를 도입하는 지자체가 점차 늘어나면서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타는 중증장애인들의 이용이 보다 편리해지고 있다.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는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를 탄 채로 탑승할 수 있고, 이용료도 일반택시보다 저렴해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해당 지자체에 거주하는 1, 2급 장애인을 포함한 휠체어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자가 많은 반면 차량 대수가 한정돼 있어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미리 접수해야만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2002년 서울시에서 처음 도입된 장애인콜택시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것은 장애인콜택시의 도입을 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제16조(특별교통수단) 1항에는 '시장 또는 군수는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일정 대수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에 따르면 ▲인구 100만 이상인 시는 80대 이상 ▲인구 30만 이상~100만 미만인 시는 50대 이상 ▲인구 10만 이상~30만 미만인 시는 20대 이상의 장애인 콜택시를 확보해야 한다.

에이블뉴스가 자체 집계한 장애인콜택시 전국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가 280대로 가장 많은 장애인콜택시를 운행하고 있으며 인천시 104대, 부산시 100대, 울산시 57대, 수원시 42대, 대전시 35대, 대구시 30대, 광주광역시 30대, 전주시 12대, 성남시 10대, 부천시 8대, 의정부시 6대, 목포시 4대, 김제시 2대, 여수시 2대, 양주시 2대, 화성시 2대, 원주시 2대 등의 순으로 장애인콜택시가 운행되고 있다. 제주도가 오는 5월부터 5대를 배정해 장애인콜택시 운행에 돌입할 계획이며, 시흥시도 5월부터 장애인콜택시를 도입할 예정이다.

각 지역별 장애인콜택시 운행 정보

현재 서울시는 서울시설공단이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아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하고 있다. 가장 먼저 장애인콜택시 운행에 들어간 만큼 현재 장애인들이 24시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용대상은 1,2급 지체 및 뇌병변 중증장애인이나 1, 2급의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다. 단 서울시에 유입된 타 시도민 및 외국인은 휠체어 이용 장애인만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용요금은 기본요금이 5km까지 1,500원이며 5km초과에서 10km까지 km당 300원씩 추가되며, 10km초과부터 km당 35원이 추가된다. 단 톨게이트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해야 한다.

콜센터전화(1588-4388)나 인터넷(calltaxi.sisul.or.kr)으로 접수해 이용하면 된다.

인천교통공사가 인천시로부터 위탁 받아 운행하는 인천시장애인콜택시는 인천시에 거주하는 1, 2급 장애인 및 3급 뇌병변 장애인, 하지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 및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버스, 지하철 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자(장애인복지카드 발급 대기자), 65세 이상의 휠체어 이용자 등이 이용할 수 있다.

기본요금은 2km에 1,000원이며 시외지역일 경우(시 경계를 벗어나는 지점부터 적용)는 두배로 한다. 추가요금은 2km 초과부터 10km까지 1km 당 200원이며 10km 초과시부터 5km당 300원이 적용된다.

인천시도 전화(1577-0320)나 인터넷(www.intis.or.kr)으로 접수를 받아 운행한다. 운행시간은 오전 6시30분부터 오후 10시30분까지이고, 심야에는 2대를 배정해 운행하고 있다.

부산시에서는 부산택시운송사업조합이 장애인콜택시 '두리발'을 운영하고 있다. 이용대상은 1, 2급의 중증장애인, 65세 이상 노약자이며 휠체어 이용자로서 버스나 지하철 이용이 어려운 자,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및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이나 보호자로 정해져 있다.

이용요금은 일반택시요금의 40%로 기본요금이 5km까지 1,800원이다. 야간에도 동일한 요금이 적용되며, 유료도로 통행료는 면제다. 운행시간은 오전 7시부터 익일 오전 2시까지며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051-466-2280) 및 즉시콜(051-200-2046)로 전화하면 된다.

울산시는 '휠체어 이용 장애인'과 '비휠체어 이용 장애인'을 구분해 휠체어 리프트가 장착된 장애인콜택시 20대와 일반택시를 활용한 장애인콜택시 37대를 운영하고 있다. 장애인콜택시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행되며 전화(052-292-8253)으로 예약하면 된다.

울산시는 장애인콜택시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요금상한제를 도입해 울주군 지역에서는 9천원, 시내지역에서는 4천500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수원시는 수원시장애인해피콜택시를 지난 3월 18일부터 모두 42대의 콜택시를 운행하기 시작했는데, 휠체어 탑승 설비를 갖춘 차량은 12대이고 일반택시는 30대이다. 연중 24시간 운행되는데, 휠체어 탑승설비차량은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고 일반택시는 전화로 바로 이용 가능하다.

대전시는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사랑콜 15대, 개인택시로 운행되는 나눔콜 20대를 운영하고 있다. 차량 이용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며, 예약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로 차량이용 이틀전부터 예약이 가능하다.

이용을 원하는 사람은 전화(042-226-0533,1533,2533)이나 인터넷(www.djcall.or.kr)으로 예약하면 된다.

대구시는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을 위한 특별교통수단인 '나드리 콜' 택시 30대를 운행하고 있다. 리프트형 20대와 슬로프형 10대로 24시간(주간: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 야간:오후 8시부터 오전 7시까지) 운영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용을 원하는 사람은 인터넷(nadricall.or.kr) 또는 전화(1577-6776)를 통해 접수하면 되고, 예약 및 정기이용도 가능하다.

이외에 광주광역시는 24시간 운행하며 이용 하루 전날 전화(062-383-0130, 2130)로 예약가능하며, 전주시는 주 6일제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 토요일은 오전 8시부터 오후 1시까지 운행하며 전화(063-254-0335, 063-277-0335)로 예약하면 된다. 전주시는 장애인콜택시를 올해 안에 17대로 증차할 계획이다.

성남시는 24시간 운행, 전화(1577-1158)로 예약 가능하며 부천시는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행하며 전화(032-667-7171)로 예약하면 된다.

의정부시는 연중무휴로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행하며 두 시간 전에 이동지원센터에 전화(1577-2515)로 예약하면 된다.

목포시는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행하며 오전 7시부터 전화(061-242-5757)로 당일 예약하면 된다.

김제시는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행하며 전화(063-544-8270)로 날짜, 출발지, 목적지를 예약하면 된다. 여수시는 연중무휴 24시간 체제로 운행하고 있으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061-692-3636)로 전화 예약을 하면 된다.

양주시는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행하며 전화(031-858-6000)로 하루 전에 예약하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화성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행, 전화(031-366-8012)로 예약 가능하다.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하고 있는 원주시는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행하며, 전화(033-746-7744)로 당일 예약하면 된다. 예약은 오후 9시 30분까지 가능.



출처 : 에이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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