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부모회 경기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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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 재심사 때문에 생계마저 위태

관리자 | 2010.04.30 00:00 | 조회 961

▲장애인 정아무개씨가 장애검사 후 받은 2개의 영수증 모습. 왼쪽(총 비용 37,000원)은 치료 목적이 인정돼 건강보험 적용을 받은 영수증이며, 오른쪽(총 비용 155,070원)은 장애진단으로 발급된 영수증이다. 장애진단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큰 부담이 되는 현실이다. ⓒ에이블뉴스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영위하고 사회참여를 하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정부가 1급 중증장애인 3만 명을 대상으로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지만, 장애인들의 높은 이용 욕구를 채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정부가 많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자 더욱 강화시킨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지침을 두고서 장애인의 생존권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 한 달 수급비 50만원 중 장애등급심사로 15만 5,070원 지출

경기도 포천시에 사는 정아무개(뇌병변장애 1급) 씨는 최근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를 신청했다. 신규 신청자이기 때문에 장애등급 재심사를 받으라고 했다. 그래서 장애등급심사를 위해 병원을 찾아 뇌병변장애인 필수검사에 포함된 CT(컴퓨터 단층촬영법) 촬영 등의 검사를 받았다. 이날 CT 촬영비 9만8,850원을 포함한 진단 비용으로 총 15만5,070원이 나왔다. 장애수당을 포함해 50여만 원의 수급비를 받는 정씨에겐 부담스러운 금액이었지만, 활동보조서비스를 받기 위해선 어쩔 수 없이 지갑을 열어야했다.

정씨처럼 소득이 거의 없는 장애인들도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장애등급 심사를 받을 때 장애진단 비용을 전액 본인이 모두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정 씨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소개한 사회복지사 이종국 씨는 "장애를 진단하기 위해선 검사비가 부담되는 CT나 MRI 검사 등을 받아야 한다"며 "장애인 대부분이 수급자다. 검사비로 한 달 생계비의 1/3이 빠져나가면 누가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을 수 있겠는가"고 비판했다.

이 씨는 “복지부는 기존검사기록이 있으면 그걸로 대체해도 된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장애는 질병이 아닌데 자신의 ‘장애’로 인해 검사받은 최근 기록이 어디 있겠는가. 복지부는 장애인의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들을 제대로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 결국 검사비를 낼 능력이 되지 않으면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현행 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지침에 따르면 활동보조서비스 신규 신청자 및 기존이용자는 장애등급심사(중증장애인위탁심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이렇게 해서 장애등급 1급 판정을 받은 사람에 한해 활동보조서비스가 제공된다. 장애진단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한다. 장애진단을 받을 때는 건강보험 적용도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면 CT 촬영의 경우 3만7000원까지 검사비를 줄일 수 있다.


> 복지부에 뿔난 장애인들, 인권위 찾아 집단 진정

서른 번째 장애인의 날을 하루 앞둔 지난 19일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은 “정부의 활동보조서비스 지침은 개선이 아니라 개악된 것”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집단으로 진정을 냈다. 이날 접수한 총 8건의 진정 중 장애등급심사 비용이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진정은 2건이었다.

인권위에 접수된 진정서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인 박아무개(지체장애1급) 씨는 장애등급심사를 위해 근전도 검사 등을 받고, 검사비용으로 9만원 이상의 비용을 지출해야했다.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관계자는 "박 씨는 장애가 심하다고 판단돼 일부분만 검사해 그나마 비용이 적게 나왔지만, 대부분의 근전도 검사는 18만원 이상 든다"면서 "복지부의 일방적 행정 개악으로 인해 저소득 장애인들이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를 입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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