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부모회 경기지회

보도자료

장애인용 고속도로 하이패스 할인제도 실시

관리자 | 2010.05.06 00:00 | 조회 1325
장애인 차량이 고속도로를 통행할 경우, 장애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시켜 주기 위하여 통행료를 50% 감면해 왔다. 그런데 하이패스 구간으로 통행할 경우에는 그 동안 할인해 주지 않았다. 장애인 본인 탑승을 육안으로 확인하여야 하고, 자동으로 할인하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장애인들은 고속도로 진입 시 통행증을 뽑기 위하여 순서를 기다려야 하고, 요금을 정산하는 출구에서도 줄을 서서 순서를 기다려야 했다. 장애로 인하여 몸이 부자연스러운데도 통행증을 뽑는 것도 불편하거니와 같은 고속도로를 이용하면서도 하이패스는 할인이 되지 않아 제도 개선을 요구하여 왔다.

한국도로공사는 유료도로법을 개정하여 장애인 탑승을 확인하는 것을 전자식으로 하여도 되도록 하였고, 1년간의 장애인용 하이패스 표준을 마련하여 제도개선을 하였다.

장애인용 하이패스는 장애인 본인이 탑승한 것을 지문인식으로 확인하도록 단말기를 개발하였고, 코스패이스, 아이트로닉스, 알에스넷, 비클시스템 등 제조사들은 장애인용 하이패스 단말기를 개발하여 현재 도로공사에 인증절차를 밟고 있다.

그 중 코스패이스사가 가장 먼저 장애인용 하이패스 단말기 개발을 완료하여 도로공사의 인증을 받아 4월 29일부터 시판하게 되었다.

이 장애인용 하이패스는 장애인들이 일하는 업체에서 생산하고 장애인들이 판매하는 전국 유통망을 구축하고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형태를 취하여 장애인의 일자리 역시 200개 이상 마련하였다.

고속도로에서 하이패스로 할인받고자 하는 장애인은 장애인용 하이패스 단말기를 구입하여 주민센터에서 지문을 등록하고 사용하면 된다.

신한카드사에서는 장애인들의 단말기 구입비를 지원하고자 세이브 카드라는 선불마일리지 제도를 적용하여 장애인들은 세이브 카드에 가입하면 기기를 무상으로 우선 설치하고 후에 카드 사용하는 마일리지로 대금을 지불하면 된다.

장애인의 지문은 개인생체정보 보호를 위하여 지문정보를 도로공사가 가지는 것이 아니라 단말기에 정보를 입력하고 지문을 직접 인식시켜 동일한지를 확인하도록 시스템화하였다.

앞으로 한국도로공사는 지문을 인식시킬 수 없는 장애인들을 위하여 추가적으로 다른 생체기술을 적용한 하이패스 단말기도 개발할 예정이다. 한편 주민센터에 지문을 등록하는 것은 5월 10일 이후부터 실시한다.

장애인용 하이패스 단말기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02-784-3501~2)에서 모집한 전국 대리점에서 문의하면 된다.


출처 : e장애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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