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부모회 경기지회

보도자료

미래연합 "장애인차량 모든 석유류 세금면제"

관리자 | 2010.06.03 00:00 | 조회 493
에이블뉴스에 장애인정책 관련 추가공약 보내와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0-06-01 17:53:58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각 정당의 장애인정책 공약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유권자들이 많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각 중앙당의 10대 정책을 싣는다. 6월 1일 현재 중앙선관위에 정책자료를 제출한 정당은 한나라당, 민주당, 자유선진당, 미래희망연대,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미래연합, 친박연합, 평화민주당 등 11곳이다.

다음은 미래연합에서 추가로 보내온 신규 장애인 공약이다.

1. 장애인차량의 모든 석유류에 대한 세금면제

○ 요약정리 내용
장애인의 이동권 보호 및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장애인용 차량에 공급하는 모든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 등의 세금을 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 현 상황 /문제점 / 발전방향 설명내용
- 장애인 차량 LPG 지원 사업은 LPG 세금인상분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2001년에 도입되었으나,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장애인과의 형평성 등의 이유로 2006년에 사업의 단계적 폐지가 결정되었음.

- 특히 2009년 지원대상자 중 '장애 1급' 및 '장애 2급'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2010년 6월 30일까지 지원을 받게 되며, 그 외의 대상자에 대한 지원은 2010년 1월 22일로 종료됨.

-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이 부족한 현실에서, 장애인이 사용하는 차량은 보장구 차원이나 생계수단의 차원으로 고려되어야 함. 어쩔 수 없이 자동차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장애인들의 자동차를, 사치품 취급하며 차가 없는 장애인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LPG 세금인상분 지원을 축소 및 폐지하는 것은 옳지 못함.

- 따라서 장애인의 이동권 보호 및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장애인용 차량에 공급하는 모든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 등의 세금면제를 추진함.

*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계류 중(정하균의원 대표발의)

2. 기초장애연금 급여액 현실화 및 수급대상자 확대

○ 요약정리 내용
기초장애연금이 경제활동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실질적으로 보전할 수 있도록 연금급여액을 현실화하고, 기초장애연금의 수급대상을 경증장애인까지 확대하겠습니다.

○ 현 상황 /문제점 / 발전방향 설명내용
- 올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기초장애연금의 예산은 지난해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서 증액된 3,185억원에서 기존 기획재정부에서 내놓은 안인 1,519억으로 최종 결정되었음.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에게 15만1,000원, 차상위계층 14만1,000원, 신규 9만1,000원이 지급될 예정임.

- 이는 대상자에 따라 기존 장애수당에서 겨우 2만원정도 증가에 그치는 경우도 있는 등, 경제활동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는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임. 또한 기초장애연금의 수급대상자를 중증장애인으로 한정하는 것은, 장애인연금의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 것임.

- 따라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실질적으로 보전하기 위해 연금급여액을 현실화하고, 기초장애연금의 수급대상을 경증장애인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추진함.

3.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조기 정착

○ 요약정리 내용
장애인의 욕구변화를 반영하여 주체적인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를 내실 있게 조기 정착시키겠습니다.

○ 현 상황 /문제점 / 발전방향 설명내용
- 정부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해 일상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위하여, 2009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특히 올해 7월부터는 시범사업의 지역을 확대하여 2차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임.

- 64세 미만 장애인의 경우 노인들과 달리 외출보조, 사회참여서비스, 커뮤니케이션 보조서비스 등의 서비스욕구를 보이는 바, 장애인 당사자들은 이러한 특성이 반영된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를 간절히 희망하고 있음.

-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의 재원은 기존의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의 사회보험방식과는 달리, 조세를 통해 조성된 국고지원으로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임.

- 장애인들의 욕구변화를 반영하여 주체적인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조세를 재원으로 하여 활동보조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식의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를, 내실 있게 조기 정착시키도록 추진함.

4. 장애인복지예산 증액

○ 요약정리 내용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장애인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GDP 대비 장애인복지예산을 대폭 증액하겠습니다.

○ 현 상황 /문제점 / 발전방향 설명내용
- OECD 국가들의 GDP 대비 장애인복지예산 평균 비율은 2.42% 정도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GDP 대비 장애인복지예산의 비율은 0.29%로, OECD 평균의 1/8 수준에 불과함.

- 우리나라의 최근 3년간 GDP 증가율은 약 5% 정도임. 따라서 장애인복지예산이 매년 5%로 증가한다 해도, 결국 GDP 대비 장애인복지예산의 비율은 항상 제자리걸음 밖에 안 될 것임.

- 이에 따라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장애인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장애인복지예산의 대폭 증액이 필요한 바, 이를 적극 추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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