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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등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의견수렴의 장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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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925회 작성일 08-04-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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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등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의견수렴의 장 개최


4월 16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2에서 한국장애인부모회와 공동주최
장애인부모, 전문가, 일반시민 등의 의견을 듣는 자리 마련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회장 배연창)는 한국장애인부모회(회장 이만영)와 공동으로 오는 4월 16일(수) 10시부터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2에서 ‘지적장애인등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의견수렴의 장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지적장애인의 권리를 확보하고, 아울러 지적장애인의 생활안정, 주택, 교육, 의료, 직업, 시설보호 등 사회전반에 걸쳐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기 위해 장애인 부모 및 전문가, 복지부 공무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이다. 

  그동안 장애인복지가 전반적으로 나아졌다고 하지만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들은 자기결정과 의사표현의 한계로 인해 장기간 방치되거나 각종 폭력, 노동력 착취의 대상이 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지적장애인 부모를 중심으로 장애인복지계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지적장애인의 권리를 담보할 수 있는 지적장애인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으며, 지난 2005년에는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정기총회에서 7월 4일을 지적장애인의 날로 제정하면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지난해부터는 각계 전문가 8인으로 법률제정위원회(위원장 우주형 교수)를 구성하여 수차례 회의를 통해 국내외 법률과 제도를 검토하고 이번 법률안을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이미 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발달장애인권리장전, 중증장애인특별법, 지적장애인복지법 등 지적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지적장애인 당사자의 자기결정 및 의사표현의 한계로 인해 지적장애인의 복지문제는 개인과 가족의 책임으로 귀결되어 왔기 때문에 이를 사회나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명시하여 필요한 원조나 보호,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는 관련단체와 함께 지적장애인등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연대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지적장애인 복지의 특수성을 고려한 재활복지정책의 근간이 될 수 있도록 입법화 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끝)


▣ 지적장애인등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의견수렴의 장

사)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와 사)한국장애인부모회가 공동으로 '지적장애인등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의견수렴의 장'을 아래와 같이 개최하는바, 그에 따른 보도자료를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석바랍니다. 


                                                          - 아       래 - 

0. 사업명 : 지적장애인등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의견수렴의 장 
0. 일시 : 2008. 4. 16(수) 10:00-12:30 
0.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2(서울 중구 무교동 금세기빌딩 11층, 전화 국번없이1331) 
0. 대상 : 지적장애인부모 및 그의 가족 전문가, 일반시민 등 100명 
0. 공동주최 : 사)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사)한국장애인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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