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미만 장애아동 가정을 대상으로 양육부담 경감 및 보호자의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돌봄서비스 제공
참여 대상
18세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아동과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가정
사업 안내
장애아 돌보미가 아동의 학습 및 놀이, 신변 보호, 외출 등 지원
(서비스 제공은 월 160시간 이내가 원칙)
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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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연 1,080 시간 이내 | 연 1,080 시간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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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120% 이하 | 무료 | 12,140원 (전액 본인 부담) |
기준 중위소득120% 초과 | 4,850원(40%) |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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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로) 신청
대상자 선정 및 통보
한국장애인부모회 경기도지회
서비스 이용 관련 상담
장애아 돌보미 연계
돌봄서비스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