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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

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

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

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

18세 미만 장애아동 가정을 대상으로 양육부담 경감 및 보호자의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돌봄서비스 제공

참여 대상

18세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아동과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가정

사업 안내

장애아 돌보미가 아동의 학습 및 놀이, 신변 보호, 외출 등 지원
(서비스 제공은 월 160시간 이내가 원칙)

이용 안내

좌우로 스크롤 하여 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서비스 내용
구분 연 1,080 시간 이내 연 1,080 시간 초과
기준 중위소득120% 이하 무료 12,140원
(전액 본인 부담)
기준 중위소득120% 초과 4,850원(40%)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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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행정복지센터

1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로) 신청

2

대상자 선정 및 통보

한국장애인부모회 경기도지회

3

서비스 이용 관련 상담

4

장애아 돌보미 연계

5

돌봄서비스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