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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사업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참여 대상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장애인으로 활동지원수급자격 결정을 받은 대상자

65세 미만으로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한 장기요양 급여를 받은 사람은 제외

활동지원급여를 받는 도중 만 65세 도래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신청을 하여 등급외 판정을 받은 사람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제외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 중인 경우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입원 중인 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에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

교정시설 또는 치료 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겅우

다른 법령에 의해 활동지원급여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는 경우

사업 안내

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사회활동지원 등

신체활동지원: 개인위생관리, 신체기능 유지·증진, 식사도움, 실내 이동 도움

가사활동지원: 청소 및 주변 정돈, 세탁, 취사

사회활동지원: 등·하교, 출·퇴근, 외출 시 동행

그 밖의 제공서비스: 의사소통 도움, 말벗 등

모집기간: 상시모집(유선전화 또는 내방 접수)

신청 절차

좌우로 스크롤 하여 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1

신청접수

주민등록 상 주민센터 (지자체) 및 복지로사이트

2

자격확인

소득수준, 장애정도 및 구비서류 확인
(지자체→국민연금공단)

3

방문조사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실시

4

자격심의

수급자격심의위원회 구성 (심의 수급자격 인정 여부 등 결정)

5

결과통지

활동지원급여 신청 결과 통보 (이의신청 시 90일 이내 가능)

6

바우처지급

이용자 바우처카드 발급 후 본인부담금 수납

7

서비스이용

활동지원기관 정보제공/선택 활동지원사 매칭 후 이용 계약

이용 안내

본인부담금 납부

납부금액: 기초생활수급자(면제) / 차상위계층(정액제) / 일반계층은 소득수준과 구간에 따라 상이함

납부기한: 매월 말일 18시까지(익월분)

부정수급

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활동지원급여를 받은 경우

활동지원급여의 제한 등을 받은 사람이 활동지원급여를 받은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받은 경우

잘 못 지급된 경우(신고의무 미이행 등)

프로그램 안내

활동지원사 교육

월례회의 및 보수교육 운영

활동지원사 처우개선
프로그램 운영

소진예방 프로그램(힐링 나들이)

생일축하금 지급

활동지원사 송년회 개최

활동지원사 피복비 지원

이용자 및 보호자
간담회 운영

연간 2회

복지증진사업 운영

장애인의날 행사 후원, 세미나 개최

장애인활동지원사
현장실습 연계

상·하반기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