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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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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히 잠든 ‘안내견’…장애인 보조견 만났을 때 배려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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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애인부모회경기지회
댓글 0건 조회45회 작성일 24-11-07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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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서 시각장애인 안내견 배려한 사연 ‘훈훈’
‘장애인 보조견’ 만나면 만지지 말고 예절 지켜야
“안내견 주의 흐려지면 보행 지장 등 위험 초래”
하철 안에서 피곤함에 주인 앞에 쓰러져 쉬는 안내견'이라는 제목의 사진이 올라왔다. (사진=온라인커뮤니티사연의 주인공인 시각장애인 안내견이 지하철 안에서 잠든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시각장애인과 동행한 안내견을 만났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출근길 만원 지하철에서 안내견을 배려한 시민들의 사연이 전해졌다.

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출근길 만원 지하철에서 느꼈던 따스함’이란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와 화제가 됐다.

글쓴이에 따르면 한 시민이 시각장애인에게 자리를 양보하자, 주인 발치에 안내견이 자리를 잡더니 고단했는지 이내 드러누웠다는 것이다. 사연과 함께 공개된 사진에선 객차 바닥에 누워 곤히 잠든 안내견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당시 출근시간이라 지하철 안에는 사람이 많았는데 시민들이 뒤로 물러나 공간을 양보하고, 행여 안내견을 밟을까 다 함께 조심했다는 것이다. 글쓴이는 이런 시민들의 배려에 덩달아 따뜻한 출근길이었다는 소감을 남겼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 역시 “짠하고 대견하다” “좁아도 뒤로 물러선 승객들 마음 너무 따뜻하다” “덕분에 귀한 장면 본다” “열일해서 정말 피곤했나 보다” “안내견도 출근하자마자 퇴근하고 싶었나봄” 등의 반응을 보였다.

ㅇㅎㅇㅇㅇ청각·지체장애인 보조견 분야에도 다양한 견종이 활약하고 있다. 보건복지부TV 유튜브 영상 캡처

법제처에 따르면 이같은 ‘장애인 보조견’은 시각장애인 안내견, 청각장애인 보조견, 지체장애인 보조견, 치료도우미견 등으로 나뉘며, 각종 훈련과 학습을 통해 장애인의 안전한 보행 등 일상생활을 돕는다. 

표지를 부착한 장애인 보조견은 대중교통이나 공공장소 등에 모두 출입이 가능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엔 장애인복지법 제40조 3항에 의거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ㄷㅈㄷㅅㄷㄷㄷㄷ지하철에서 시각장애인의 동행을 돕는 안내견 모습. 보건복지부TV 유튜브 영상 캡처

일상에서 이런 장애인 보조견을 만났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장애인 보조견 전문훈련기관인 삼성화재 안내견학교에 따르면 안내견을 만났을 때 만지거나 쓰다듬는 등의 접촉은 피해야 한다. 또 안내견을 부르거나 말을 거는 등의 행위도 지양해야 하며, 먹을 것을 주거나 허락 없이 사진을 찍는 행위도 하지 않아야 한다. 반려견과 동행 중이라면 반려견이 안내견에게 다가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자칫 이같은 행동으로 안내견의 주의가 흐려지면, 장애인의 보행에 지장을 주거나 예기치 못한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비안내견 7마리 사진 촬영 모습. 삼성화재 유튜브 영상 캡처지난 7월 예비 안내견 일곱마리가 교육에 앞서 사진 촬영을 진행했다. 삼성화재 유튜브 영상 캡처

김은혜 기자 ehkim@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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