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발달장애인 공공후견법인 공공후견인후보자 양성과정-마감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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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 육 일: 2021.05.03.(월)~2021.06.11.(금)
2) 장 소: 온라인교육 (실습 및 평가도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위 기한내에만 이수하시면 됩니다.)
3) 참가대상: 공공후견인으로서의 활동을 희망하는 자(장애인부모 포함)-경기권외 접수불가
4)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 → 이메일접수 kijb2002@hanmail.net
※접수 후 온라인 수업 이수방법에 대하여 선착순 마감 후 이후 문자로 일괄안내예정
5) 신청기한:선착순 마감(선착순50명-기한전 마감 될 수 있습니다.)
6) 참 가 비: 3만원(차 후 안내예정.)
계좌이체 301-0143-0305-01(농협은행, 한국장애인부모회 경기지회)
7) 교육내용: 세부 강의계획(교육이론24시간+실습4시간+평가2시간=총30시간)-실제 이수 시간은 약 14시간임
일시 | 영역 | 강사명 |
2021.05.03.(월)~2021.06.11(금) | 발달장애인을 위한 성년후견제도 이해 | 이연지 |
2021.05.03.(월)~2021.06.11(금) | 후견인의 직무와 역할 | 윤태영 |
2021.05.03.(월)~2021.06.11(금) | 후견심판절차의 이해 | 노문영 |
2021.05.03.(월)~2021.06.11(금) | 사회보장제도의 이해 | 노기남 |
2021.05.03.(월)~2021.06.11(금) | 발달장애인의 이해 | 최선자 |
2021.05.03.(월)~2021.06.11(금) |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과 의사결정 지원 | 최미영 |
2021.05.03.(월)~2021.06.11(금) | 재정관리의 이해 | 한창업 |
2021.05.03.(월)~2021.06.11(금) | 장애인의 인권과 후견인의 윤리 | 김정열 |
2021.05.03.(월)~2021.06.11(금) | 현장실습 | 최윤영 |
강의시간 | 총 약 14시간 |
※ 문의사항 070-5102-4336
후견제도
후견제도는 장애․질병․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을 통해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과 관련된 신상보호를 지원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공공후견제도
권리보호의 필요성이 높으나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피후견인(장애․질병․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성인)에게 국가의 비용으로 후견서비스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공공후견인
1) 직무: 재산관리와 법정대리, 신상보호와 신상결정 지원
2) 혜택: 국가로부터 후견업무에 대한 활동비 지원(건당 월15만원)
3) 자격: 본 교육 이수를 통해 후견인으로서의 활동을 희망하는 자(장애인부모 포함)
본 교육 매회기 모두 참여 가능한 자(전 교육 이수가능자)
민법 제937조(후견인의 결격사유) 미해당자(미성년자,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등)
공공후견인 양성교육 이수 | → | 공공후견을 필요로 하는 피후견인과 매칭 | → | 가정법원의 판결 및 선임 | → | 후견활동 개시 | → | 모니터링 및 정기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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