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료비 지원사업
페이지 정보
본문
1. 경기도에서는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의료비 부담 경감 및 일상생활의 편의 증진을 돕도록 국고보조 사업외에도 아래와 같이 <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와 <저소득장애인 의료재활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2.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회원 또는 자녀가 있을 경우 거주지 시,군의 장애인복지담당자나 읍,면,동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공무원에게 방문 및 전화 등을 통해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가. 저소득장애인의료비
* 지원대상 : 가구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 200%이하 1~6급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저소득장애인의 입원비 중 본인부담금(연 200만원 이내)
* 지원제외 : 의료급여 지원자, 외래진료비 및 퇴원후 통원치료비
나. 저소득장애인의료재활사업
* 지원대상 : 가구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 200%이하 1~6급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지원
* 지원제외 : 의료급여 지원자
* 지원기준
- 국민건강보험품목 : 본인부담금 20% 전액
- 비급여재활보조기구 품목 : 1인당 2,500천원 이내
2.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회원 또는 자녀가 있을 경우 거주지 시,군의 장애인복지담당자나 읍,면,동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공무원에게 방문 및 전화 등을 통해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가. 저소득장애인의료비
* 지원대상 : 가구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 200%이하 1~6급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저소득장애인의 입원비 중 본인부담금(연 200만원 이내)
* 지원제외 : 의료급여 지원자, 외래진료비 및 퇴원후 통원치료비
나. 저소득장애인의료재활사업
* 지원대상 : 가구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 200%이하 1~6급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지원
* 지원제외 : 의료급여 지원자
* 지원기준
- 국민건강보험품목 : 본인부담금 20% 전액
- 비급여재활보조기구 품목 : 1인당 2,500천원 이내
- 이전글제 10회 경기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 개최 안내 06.10.17
- 다음글중증장애인 치과 진료소 운영 안내 06.09.2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