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양육지원사업 돌봄도우미 모집※
페이지 정보
본문
♧경기도장애인부모회에서는 장애 아동 양육 돌보미를 모집합니다♧
(장애아동 외출지원도우미, 활동보조인 경력자 및 신규가능)
(사)한국장애인부모회 경기도지회에서는 여성가족부의 위탁 사업으로 2007년 장애아
가족 아동양육지원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장애아 아동 돌보미를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은 신청
을 기다립니다.
○ 사업 기간 : ~2007. 12
○ 활동 수당 : 시급 5,000원
○ 모집 지역 : 수원, 성남, 안양, 부천, 용인, 안산, 고양, 의정부, 남양주, 양주, 평택
○ 활동 내용 : 장애아 놀이활동, 안정·신변보호 처리 등 장애아동 보호
(가정 방문 서비스 지원, 활동보조인 경력자 및 신규가능)
○ 신청 방법 : 접수(신청)→면접→교육→활동
○ 제출 서류 : 1차: 이력서, 주민등록 등본
-건강진단서, 사진2매, 신청서, 자격증사본(해당자), 경력증명서(해당자) 추후 제출
○ 제출 방법 : 이메일(kijb2002@hanmail.net) 또는 팩스 239-6394
○ 문의 전화 : 031-239-6340/6349 (장애아동 양육지원 사업 담당자)
♦ 돌봄도우미 지원 서비스 내용
① 주 서비스 지원내용
•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 안전보호 및 신변처리 보조
- 대소변처리 지원, 의복 착 • 탈의 지원, 식사보조지원, 가정 내 이동지원
• 일상생활지원
- 안전지도, 기본적인 응급처치, 의복 착 • 탈의지도, 세면 및 개인위생지도,
정리정돈지도, 화장실사용지도
• 간단한 급 • 간식 서비스
- 준비된 급 • 간식
• 놀이 활동 및 간단한 학습지도
- 한글쓰기, 책읽어주기, 그림카드, 노래지도, 율동지도
• 양육자 보조 서비스
- 양육자가 혼자 돌보는 일이 힘든 장애아동을 가정내에서 보호자와 함께 돌봄.
(양육자와 장애아동이 함께 외출시 보조 서비스도 가능)
- 양육자가 아픈 경우에 돌봄서비스 제공 가능.
② 부가서비스 지원내용
• 외출지원서비스
- 외출동행이 가능한 경증아동과 뇌병변아동일 경우에만 해당
- 편도시 도보로 15분 정도의 거리
⋇ 전문교육(특수교육지도, 특수치료), 가사활동(설거지, 집안청소, 음식만들기)은
제외함
(장애아동 외출지원도우미, 활동보조인 경력자 및 신규가능)
(사)한국장애인부모회 경기도지회에서는 여성가족부의 위탁 사업으로 2007년 장애아
가족 아동양육지원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장애아 아동 돌보미를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은 신청
을 기다립니다.
○ 사업 기간 : ~2007. 12
○ 활동 수당 : 시급 5,000원
○ 모집 지역 : 수원, 성남, 안양, 부천, 용인, 안산, 고양, 의정부, 남양주, 양주, 평택
○ 활동 내용 : 장애아 놀이활동, 안정·신변보호 처리 등 장애아동 보호
(가정 방문 서비스 지원, 활동보조인 경력자 및 신규가능)
○ 신청 방법 : 접수(신청)→면접→교육→활동
○ 제출 서류 : 1차: 이력서, 주민등록 등본
-건강진단서, 사진2매, 신청서, 자격증사본(해당자), 경력증명서(해당자) 추후 제출
○ 제출 방법 : 이메일(kijb2002@hanmail.net) 또는 팩스 239-6394
○ 문의 전화 : 031-239-6340/6349 (장애아동 양육지원 사업 담당자)
♦ 돌봄도우미 지원 서비스 내용
① 주 서비스 지원내용
•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 안전보호 및 신변처리 보조
- 대소변처리 지원, 의복 착 • 탈의 지원, 식사보조지원, 가정 내 이동지원
• 일상생활지원
- 안전지도, 기본적인 응급처치, 의복 착 • 탈의지도, 세면 및 개인위생지도,
정리정돈지도, 화장실사용지도
• 간단한 급 • 간식 서비스
- 준비된 급 • 간식
• 놀이 활동 및 간단한 학습지도
- 한글쓰기, 책읽어주기, 그림카드, 노래지도, 율동지도
• 양육자 보조 서비스
- 양육자가 혼자 돌보는 일이 힘든 장애아동을 가정내에서 보호자와 함께 돌봄.
(양육자와 장애아동이 함께 외출시 보조 서비스도 가능)
- 양육자가 아픈 경우에 돌봄서비스 제공 가능.
② 부가서비스 지원내용
• 외출지원서비스
- 외출동행이 가능한 경증아동과 뇌병변아동일 경우에만 해당
- 편도시 도보로 15분 정도의 거리
⋇ 전문교육(특수교육지도, 특수치료), 가사활동(설거지, 집안청소, 음식만들기)은
제외함
- 이전글제2기 돌봄도우미 양성교육 안내 07.08.31
- 다음글휴식지원프로그램 안내 07.07.0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