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연말정산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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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공제 증빙자료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2023년 1월 15일부터 제공예정)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수집할 수 있음.
- 중도 입사자의 경우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2023년)을 필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락 시 5월까지 근로자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할 경우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연말정산 업무를 위하여 제출서류는 01월 25일 이후부터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자료는 PDF 파일로 저장(절대 이름바꾸지 마세요)하여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되어있는 연말정산관련근로자확인사항 작성하셔서 제출 서류와 함께 꼭 보내주세요
● 주의사항
→ 이메일 제출 시 돌보미000 으로 이름 작성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중도 입사자분들은 종전 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 챙겨주셔야 합니다.
(누락 시 5월에 개인적으로 신고)
→ 중도 입사자분께서 종전 근무지가 없을 경우, 입사월부터 자료를 다운로드해서 보내주세요.
→ 모든 요건 검토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하며, 공제 요건에 맞지 않는 자료로
공제받는 경우나 잘못 작성해 주시면 근로자 본인이 가산세를 포함한 추징 세금을 부담
하게 될 수 있습니다.
→ 문서 암호(비밀번호) 설정하지 말고, 내려받기 받으시면 됩니다.
→ 파일 이름은 절대 변경하지 마세요.
→ 위 내용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의 경우,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메일주소: kijb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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