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

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

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

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및 모집

참여 대상

70세 이하의 건강상태가 양호한 자,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4조의2(장애아 돌보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신청 절차

좌우로 스크롤 하여 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1

장애아돌보미 입사지원

2

서류제출 및 면접

3

양성교육 수강

4

활동 실무 OT

5

장애아돌보미 등록 및 활동

사업 안내

좌우로 스크롤 하여 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서비스 내용
교육시간 우대자 자격기준 비고
총 20시간
(이론 10시간+실습 10시간)

특수교사,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재활 관련 장애인복지 관련 전공자

아이돌보미 경력자

(최근 1년간 360시간 이상 활동한 자)

장애인활동지원사 경력자

(최근 1년간 180시간 이상, 360시간 미만 활동한 자)

활동 실무 OT 필수
면제 장애인활동지원사 경력자
(최근 1년간 360시간 이상 활동한 자)

복지 안내

우수돌보미 표창

장애아돌보미 처우개선 지원

명절 상여금 지급

※돌보미 활동시 4대보험 및 퇴직연금 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