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및 모집
참여 대상
70세 이하의 건강상태가 양호한 자,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4조의2(장애아 돌보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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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돌보미 입사지원
서류제출 및 면접
양성교육 수강
활동 실무 OT
장애아돌보미 등록 및 활동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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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간 | 우대자 자격기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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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0시간 (이론 10시간+실습 10시간) |
특수교사,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재활 관련 장애인복지 관련 전공자 아이돌보미 경력자 (최근 1년간 360시간 이상 활동한 자) 장애인활동지원사 경력자 (최근 1년간 180시간 이상, 360시간 미만 활동한 자) |
활동 실무 OT 필수 |
면제 | 장애인활동지원사 경력자 (최근 1년간 360시간 이상 활동한 자) |
복지 안내
우수돌보미 표창
장애아돌보미 처우개선 지원
명절 상여금 지급
※돌보미 활동시 4대보험 및 퇴직연금 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