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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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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서비스 월 160시간 초과 사용 사유서 서식 및 제출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국장애인부모회경기지회
댓글 0건 조회340회 작성일 24-07-16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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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서비스는 월 최대 160시간 이용 가능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월 160시간 초과 이용하는 경우 첨부되어있는 서식과 준비하신 증빙서류를 기관으로 제출바랍니다.


 

아래 내용과 실제 활동이 다를 경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법령위반 등에 의한 교부결정의 취소), 31(보조금의 반환), 33(강제징수) 의거 지급된 금액 전액에 대한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1. 돌봄서비스 월 160시간 초과 사용 사유서 1부

2. 증빙자료 1부(재직증명서, 입퇴원확인서, 사업자등록증(개인사업장인 경우) 등 양쪽 보호자 부재에 대한 증빙서류 필요)



▶제출방법 

1. 이메일 kijb2002@hanmail.net

2. 팩스 031-239-6394 ※팩스 발송 후 기관에 확인 전화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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